광고 표기 활성화 옵션이란?
‘광고 표기’ 옵션은 새 수집 그룹을 생성할 때, SMS나 이메일에 광고성 정보가 포함된 경우 메시지에 “(광고)” 문구를 자동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해당 옵션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으며, 광고성 정보가 포함된 경우 사용자가 직접 활성화해야 합니다.
본 기능은 데이터스페이스에 등록된 MY패널을 대상으로 이메일 또는 SMS를 통해 응답을 수집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광고 표기의 필요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포함한 문자 또는 이메일 발송 시에는 “(광고)” 문구의 표기가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란, 판매·홍보 등 발신자가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설문 자체 또는 설문 참여를 유도하는 메시지에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목 또는 메시지 서두에 “(광고)” 표기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광고 표기 설정 방법
만약 SMS나 이메일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포함한 경우에는 새 수집 그룹 생성 시 메시지 발송 영역에서 '광고 표기'를 반드시 선택해 주세요.
해당 설정을 통해 발송 메시지에 ‘(광고)’ 문구가 자동 삽입되며, 수신 거부 링크가 함께 포함됩니다.
응답자가 해당 링크를 통해 수신 거부 의사를 표시할 경우, 해당 정보는 MY패널 데이터에 자동 반영되며, 이후 동일한 응답자가 포함되더라도 설문 발송 대상에서는 자동 제외됩니다.
광고 표기 의무 적용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광고 표기 활성화가 필수적입니다.
경쟁사 또는 대조군과의 비교를 통해 제품·서비스의 선호도 또는 만족도를 조사하는 경우
자사 제품·서비스 관련 리워드를 설문 참여 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자사 제품의 홍보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메시지가 SMS, 이메일, 설문 문항 내에 포함된 경우
반대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광고 표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경쟁사 비교 없이, 자사 제품/서비스에 대한 내부 만족도 또는 선호도 조사만 포함된 경우
설문 참여 보상으로 자사와 무관한 일반 리워드를 제공하는 경우
📌 꼭 확인해 주세요!
광고성 정보의 판단 기준은 개별 설문 및 메시지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명확한 판단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공하는「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