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표기 활성화 옵션이란?
데이터스페이스 수집 탭에서 새 수집그룹을 만들 때 SMS나 이메일에 광고성 정보가 포함된 경우 “(광고)” 표기를 넣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데이터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광고 표기 제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데이터스페이스에 등록한 패널을 대상으로 이메일·SMS를 활용하여 응답을 수집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광고성 정보 설정하기
만약 SMS나 이메일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포함한 경우에는 새 수집그룹을 만들 때 메시지 발송 영역에서 광고 표기를 의무적으로 선택해 주세요.
광고 표기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발신되는 메시지에 '수신거부' 링크가 포함됩니다. 응답자가 '수신거부' 링크를 통해 수신 거부 의사를 표명할 경우 데이터스페이스 패널 정보에 반영되며 이후에 응답 대상자에 포함되더라도 설문 발송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설문 응답 수집을 할 때 광고 표기가 왜 필요할까?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포함해서 SMS·이메일을 보내는 경우 반드시 광고 표기를 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란 판매·제품 홍보 등 발신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경우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에 설문 자체에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설문 응답 참여 독려 메시지에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제목과 메시지 시작 부분에 “(광고)” 표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의무사항 위반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떤 설문에서 광고 표기를 활성화해야 할까?
어떤 설문에서 광고 표기를 활성화해야 할까요? 아래와 같은 3가지 상황이라면 광고 표기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경쟁사나 대조군과의 비교를 통한 제품/서비스 선호도 및 만족도 조사 등을 하는 경우
설문조사 참여 보상으로 자사 제품/서비스와 관련된 리워드를 제공하는 경우
자사 제품 판매나 홍보 메시지가 SMS, 이메일, 설문조사에 포함된 경우
단, 자사 제품/서비스에 대한 선호도/만족도 조사에서도 경쟁사나 대조군 비교 없이 진행하는 경우와 설문 참여 보상으로 자사 제품/서비스와 무관한 리워드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광고 표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꼭 확인해 주세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기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더욱 구체적인 기준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홈페이지에서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라는 제목으로 검색하여 꼭 확인해 주세요!